자본적 지출 알아보기 - 양도차익 산출 시

 

자본적 지출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 산출 시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세액을 줄여주는 기타 필요경비 항목은 자본적 지출 +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오늘은 필요경비 항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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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 지출 항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포함하는 항목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1. 내지 4. 와 유사한 성질의 것

ⓑ 양도자산 취득 후 소송이 있을 경우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 화해비용

[취득가액 산출 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경우 제외]

 

ⓒ 공공사업에 의해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때에 보상금 증액 관련 직접 쓴 소송비용 · 화해비용

[취득가액 산출 시 필요경비에 산입 된 경우 제외]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수익적 지출 항목

 

수익적 지출 항목은 기타 필요경비 산출 시 포함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

 

수익적 지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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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양도소득세 계산항목인 양도차익을 구할 때 기타 필요경비 산출 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취득가액 산정 시에 필요경비로 들어간 금액들은 기타 필요경비의 자본적 지출 항목에 넣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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