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 클릭한번이면 끝

 

부동산 매매를 할 때나 세금을 내야 할 때 공시지가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토지가 수용당하거니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에도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공시지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조사하고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표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이르는 말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의 상태인 나대지에 관하여 이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들을 국토부 장관이 감평사들을 통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하여 매긴 토지의 가격이 공시지가입니다. 우리는 공시지가 조회를 함으로써 그 토지의 기준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시지가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의 기준이 되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기준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공시 가격 제도의 분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평사를 통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뿐만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공시 가격인 공시지가 외에도 주택에도 토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처럼 가격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경우는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의 분류는 3가지이며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각종 공시가격 조회하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토지의 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가격인 개별단독주택공시 가격,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각 지자체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으로도 공시지가 조회가 된다고? 

 

한국감정원 어플다운 어플 메인화면 공시가격 조회 메뉴
 실거래가 조회메뉴 아파트 · 오피스텔 시세 조회 부동산 정보 열람가능

 

공시지가 조회는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시면 공시지가 외 공시 가격뿐 아니라 아파트, 주택의 실거래가 및 상업용 부동산의 실거래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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