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은 원인으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부동산 취득의 대상이 과세물건일 때에 납부하는 세금을 부동산 취득세라 한다.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를 취득세 계산기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오늘 작성해보려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취득의 개념 및 과세물건 별 취득세율을 간단히 알아보고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란?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특별시 · 광역시 · 도가 과세주체입니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조세를 부담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저는에는 등록세 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부담하였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 중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등기 · 등록에 대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였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구 분 | 내 용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 건축물, 시설물 |
회원권 | 회원제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부동산 취득세 과세대상으로는 부동산에서는 토지 및 건축물, 시설물이 포함되고 부동산 외에는 회원제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고가의 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취득세 납부시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취득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특별시 · 광역시 · 도(경기도 등)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주택의 취득세율
주택의 취득세율은 1가구 1 주택인지 1가구 2 주택인지 소유한 주택의 수에 따라 각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수 산정과 여러 요건을 파악하셔야 정확한 취득세율을 아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가구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초과 : 3% |
없음 |
1가구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1가구 3주택 | 12% | 8% |
법인 · 4주택 | 12% | 12% |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의 경우 (ex 토지, 상가) 각 물건별 취득원인별로 세율이 상이하니 파악하시고 세율을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의 경우 도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아닌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자동계산을 할 수 있는 취득세 계산기는 위택스에서도 제공하고 부동산 계산기 사이트를 이용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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