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리포트

 

오늘은 취득세 부분에서 항목별로 적용되는 부동산 취득세율 관하여 완벽히 정리해서 알아보고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등 다주택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포함 여러 가지 조건에서 달라지는 취득세율을 취득세율 표를 보며 자세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관련 개념을 전반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예전에 11월에 포스팅한 취득세 완벽정리 포스팅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글하나로 정리하는 부동산 취득세율  

글 미리보기

· 주택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세율)

·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 중과세율

· 취득세 자주 하는 질문 정리

주택 취득세율(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목록

 

유상 · 무상 취득 시 주택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율)

 

 주택 취득세율(아파트 취득세율)의 경우엔 유상취득,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을 구분하며 유상취득의 경우 소유한 주택수와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고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한 주택의 가격과 조정, 비조정지역 구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취득세율(아파트 취득세율)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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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취득 취득세율 1주택 ▶ 6억이하 : 1%
▶ 6억↑ ~ 9억↓ : 1% ~ 3%
▶ 9억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 ~ 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무상취득 취득세율 3억 이상 12% 3.5%
3억 이하 3.5% 3.5%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세율

 

주택 외 부동산의 구분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은 유상매매와 원시취득, 상속, 증여, 농지, 공유물 분할 등으로 구분하여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2.3% ~ 4% 구간까지의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 표

 

토지 부동산 취득세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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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율
주택 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지 매매 3.0%
상속 2.3%
공유물 분할 2.3%

 

취득세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취득세율

 

취득세 취득세율 중과세 대상은?

 

 취득세를 납부할 때 기본적인 취득세율인 표준세율만 적용하지 않고 중과세를 부과하여 중과세율도 추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대상은 대도시 안에 있는 법인과 사치성 재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항목이며 여기서 대도시 안 위치한 법인과 사치성 재산 둘 다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도 더욱 높아집니다. 

 

중과세 대상 중과세율표

 

부동산 취득세율 중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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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 대상 세율 예
대도시내 법인 A-1. 본점용 부동산 신축 증축을 위한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4%+(2%*2배)=8%
A-2. 공장 신설 증설 위한 부동산 취득 공장신축 : 2.8%+(2%*2배)=6.8%
토지취득 : 2.8%+(2%*2배)=6.8%
B-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 취득 건물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B-2. 공장 신설 증설 위한 부동산 취득 공장신축 : 2.8%*3배-(2%*2배)=4.4%
토지취득 : 4%*3배-(2%*2배)=8%
A와 B가 동시 적용되는 케이스
(ex : 법인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사치성 재산 C.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건물신축 : 2.8%+(2%*4배)=10.8%
토지취득 : 4%+(2%*4배)=12%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B와 C가 동시 적용되는 케이스
(ex :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 골프장 취득)
표준세율(4%)*3배+중과기준세율(2%)*2배=16%
법인 · 다주택자 주택 취득과 C가 동시 적용되는 케이스
(ex : 법인이 고급주택 취득 경우)
중과세율(8~12%)+중과기준세율(2%)*4배=16~20%

취득세율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취득세와 취득세율을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자기 자신이 1가구 2주택인지 3주택인지 부터 여러 항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내가 실제로 취득세를 얼마나 내야 하고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취득세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모아봤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궁금했던 점 말끔히 사라지실 겁니다.

 

취득시기와 신고납부 기한 Q&A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과 취득세율은?

아파트 분양 시 언제 취득세를 내야 하나?

아파트 분양받았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잔금 지급한 날을 포함해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율을 대입하여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 등기일이나 등록일이 잔금지급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과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보기 때문에 등기일, 등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거래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면 언제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할까?

개인 간의 매매계약을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잔급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잔금지급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율 대입 후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계산하여 60일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 간 주택매매거래 후 당사자 합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계약해제 시 취득세의 환급 여부는?

계약해제 신고서류를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과세관청에 제출한 경우 취득을 무효로 보고 취득세율 계산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예외) 이미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등록된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율 관련 Q&A

취득세율 적용 시 유의해서 볼 항목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과세 시 왜 취득세율을 주택으로 적용하지 않는가?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취득 시점에는 일반세율 4%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산입 하여 재산세를 과세합니다.

 

주택의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경우 취득세율 산정하는 방법은?

주택의 취득세 적용 세율은 건축법상 주택(건물+부속토지)의 취득했던 시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EX) 주택 가격이 5억원인 주택의 지분 50%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한 세율 1% 적용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중과 관련

1가구 2주택,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세율 관련

 

조정지역 내 1가구 1주택 상황에서 비조정지역의 3억원 이상 아파트를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 대상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했을 경우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1% ~ 3%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 적용

예외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소유자가 조정 대상지역 주택 추가 취득시에는 8% 세율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오피스텔 취득 시점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상업용 오피스텔인지 용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를 적용합니다.

 

세대 기준 관련

 

1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예외로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인 1세대로 분류합니다.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가 소득이 있을 경우 세대원 포함 여부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에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 세대로 판단합니다.
소득의 기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판단하며 2020년 기준으로 1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입니다.

 

예외로 미성년자인 경우는 소득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으로 포함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하여 집을 합친 경우 세대수의 산정방법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세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자녀가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 65세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별도의 세대로 간주합니다. 

 

주택수 산정 관련

 

부부 공동소유 경우 주택수의 산정방법은?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인가? 상속인간 공동소유인 주택의 주택수 산정방법은?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 중과대상입니까?

 

오피스텔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까?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까?

 

일시적 2주택 관련

 

이사를 위해 취득한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취득세율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다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가?

 

1주택 소유 시에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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