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란? 부동산의 분류

 

오늘은 부동산을 나누는 기준이되는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분명히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아시는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란

 

글 미리보기

· 부동산의 분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업용 건축물

· 마치며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를 크게나누면 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또다시 세부 건축물별 분류로 나뉩니다. 

 

 

각 분류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확립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위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분류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여러 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은 총 4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개 동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분류

 

단독주택은 주택의 형태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포괄해서 말합니다.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총 4가지로 분류하고 광의의 단독주택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분류 중 협의의 단독주택은 1개의 주택에 한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지지 않고 바닥면적이 330㎡이하이며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교 앞에 위치한 하숙집의 형태가 다중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이하이며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거주하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를 위해 쓰이는 상업용도의 건축물들을 통틀어 상업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 시설과 판매 및 영업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 업무 시설 기타 등등의 분류중 일반 업무 시설 등을 말합니다.

 

 

마치며

 

[유튜브에 주택의 분류 영상 잘 설명해 놓은게 있어 공유합니다]

주택의 분류

 

 오늘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 건축물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세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정도의 분류만 이해하고 있어도 토지이용계획을 보시거나 등기를 보실 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것이라 생각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부동산/부동산 잡담] -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
[부동산/부동산 잡담] - 공시지가 조회 방법
[부동산/세금이야기] - 양도소득세
[부동산/세금이야기] - 부동산 취득세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