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이란? 부동산의 분류
- 부동산/부동산 지식
- 2020. 11. 24.
오늘은 부동산을 나누는 기준이되는 부동산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여러 매체에서 분명히 공동주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공동주택이 무엇인지 아시는분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 미리보기
· 부동산의 분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상업용 건축물
· 마치며
부동산의 분류
부동산의 분류를 크게나누면 주택, 상업용 건축물, 토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또다시 세부 건축물별 분류로 나뉩니다.
각 분류마다 적용되는 법이 달라 정확한 개념을 아셔야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확립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물 위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여러 설비 또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를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을 말합니다. 이 공동주택은 총 4가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분류됩니다.
공동주택중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은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1개 동 바닥면적 합이 660㎡ 이하이며 층수가 4개층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주택의 형태가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포괄해서 말합니다.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총 4가지로 분류하고 광의의 단독주택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분류 중 협의의 단독주택은 1개의 주택에 한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하며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가지지 않고 바닥면적이 330㎡이하이며 3개층 이하의 주택을 다중주택이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대학교 앞에 위치한 하숙집의 형태가 다중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이하이며 층수는 3개층 이하이고 19세대 이하 거주하는 주택을 다가구주택이라 합니다.
상업용 건축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업무를 위해 쓰이는 상업용도의 건축물들을 통틀어 상업용 건축물이라 합니다. 제1종, 제2종 근린 생활 시설과 판매 및 영업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 업무 시설 기타 등등의 분류중 일반 업무 시설 등을 말합니다.
마치며
[유튜브에 주택의 분류 영상 잘 설명해 놓은게 있어 공유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 건축물 등 부동산 건축물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세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정도의 분류만 이해하고 있어도 토지이용계획을 보시거나 등기를 보실 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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