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임금이란 저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봅시다. 임금은'회사 측이 근로자, 즉 회사원들이 일한 대가에 대해 지급하는 모든 돈과 물건'을 뜻합니다. 이를 흔히 임금 또는 봉급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함께 평균임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평귬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에 '통상'이 붙는 통상임금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개 월말에 받는 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지급되는 기준급과 직무수당, 업종에 따라 지급되는 위험수당과 기술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여금과 성과급, 가족수당처럼 근무실적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성과급도 근무실적에 상관없이 최소 일정액이 보장되면 역시 통상임금입니다. 가족수당도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입니다. 여름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도 재직자뿐 아니라 퇴작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같은 명목의 임금이라도 회사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이를 산정기준으로 삼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수당도 늘어나게 됩니다. 평균임금이 노아지면 결국 퇴직금도 많아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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